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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6.28 2018고단23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등록 49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로 2018. 7. 11. 21:50경 제주시 한림읍 월령리 월령삼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B건물 동측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무등록 49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운전면허대장, 수사협조의뢰(무등록 49시시 오토바이 운행사실 통보)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음에도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오토바이를 음주, 무면허 운전하였는바, 피고인은 이미 동일한 내용의 범행으로 2017년경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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