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4.19 2019가단305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7,768,057원, 원고 B에게 44,411,672원, 원고 C에게 15,406,398원 및 위 각 돈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근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1. 피고는 원고 A에게 17,768,057원, 원고 B에게 44,411,672원, 원고 C에게 15,406,398원 및 위 각 돈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근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