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3.23 2017가합153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24,981,482원, 원고 B, C에게 각 83,320,988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6. 2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근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1. 피고는 원고 A에게 124,981,482원, 원고 B, C에게 각 83,320,988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6. 22...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근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