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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12.22 2016가단8713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2,571,428원, 원고 B, C에게 각 21,714,285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8. 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근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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