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12.22 2016가단8713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2,571,428원, 원고 B, C에게 각 21,714,285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8. 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근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1. 피고는 원고 A에게 32,571,428원, 원고 B, C에게 각 21,714,285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8. 1...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근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