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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5.04 2017나203651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일부를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거듭 또는 새로이 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6쪽 표 제1행의 “Entertanment”를 “Entertainment"로 고친다.

제7쪽 위쪽 표와 다)항 사이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 또한, K과 Q 사이에 체결된 호텔운영위탁계약에 따르면, ① Q는 K의 대리인으로서 채용, 관리 및 해고 등 모든 호텔 직원의 인사문제에 대한 감독, 가구, 설비 및 비품의 구매와 유지 관리의 수행 및 호텔의 개수, 수선, 자본대체에 관한 작업의 감독, 공급자 선정, 식품, 음료 기타 운영자재 및 호텔의 운영에 필요한 다른 품목의 구매, 호텔의 예산 책정 및 회계, 광고 및 홍보 등을 포함하여 호텔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하고, ② Q는 식품, 음료, 객실료를 포함한 모든 서비스의 가격, 객실사용, 영업 및 할인, 인사 등 호텔 운영에 관련된 모든 정책과 절차들을 결정할 권한을 가진다.

』 제7쪽 위쪽 표 아래 제1, 2행의 “Q가 관리하지 않는 별개의 예산으로 지출되었다”를 “Q가 관리하는 영업비용인 ENT계정이 아닌, Q가 관리하지 않는 별개의 예산(Owner's Expense)으로 회계처리되었다”로 고친다. 제10쪽 표 아래 [인정근거 에 “갑 제16, 17, 18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전영기, F 주식회사, K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를 추가한다.

제11쪽 제15행의 “내용” 다음에 “, F의 입장 등”을 추가한다.

제11쪽 제15, 16행의 각 “Q의 직원”을 각 “Q가 채용, 관리하는 직원”으로 고친다.

제1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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