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5 내지 12호, 증 제15, 17호를 피해자 C에게, 증 제13,...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51』
1. 2013. 5. 25.자 절도 피고인은 2013. 5. 25. 07:00경 전남 강진군 E에 있는 강진군 F센터 꽃육묘장 옆 노상에서, 피해자 강진군수 소유의 시가 1,700만 원 상당의 G 흰색 포터 차량에 열쇠가 꽂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다가가 운전석에 탑승한 뒤 시동을 걸어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선박침입 및 2013. 5. 26.자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5. 26. 05:30경 여수시 신월동에 있는 넘너리항에서 H 소유의 I의 선박 창문이 열린 것을 보고 다가가 창문을 열고 선박 주방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이 관리하는 선박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제2의 가항과 같이 타인이 관리하는 선박에 침입한 다음, 선박 내 침실 위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가방과 그 가방 안에 들어 있는 시가미상의 휴대폰 1대, 베트남 화폐 126,000동, 통장 및 현금카드를 가지고 갔고, 또한 피해자 D 소유의 가방 안에 있던 시가 미상의 의류를 위 피해자 C의 가방에 넣어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차량을 절취하고 이를 운전하여, 2013. 5. 31. 10:25경 강원 정선군 신동읍 신동쉼터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625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G 흰색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3고단375』 피고인은 2013. 1. 29.경 제주시 J에 있는 피해자 K의 주거지에서, “L 선원으로 성실하게 일을 할 테니 선불금으로 600만 원을 달라. 그리고 위 선불금은 일을 하면서 갚아 나가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선원으로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