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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1.29 2012고정495
상해
주문

1.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2.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2. 1. 10: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초등학교 6학년 교실에서, 피고인의 딸인 D가 같은 반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한 이유 등으로 겨울방학이 끝나고 개학날이 다가오자 학교에 가기 싫다는 등의 내용으로 유서를 적어 놓고 가출을 하자 피고인과 A은 딸의 유서 작성과 따돌림을 당한 원인이 같은 반 친구인 피해자 E(여, 12세)이 주도를 하였다고 생각하여, 딸과 피해자가 있는 위 초등학교 6학년 교실에 들어가 피해자를 찾았다.

이에 피해자가 "왜요"라고 하면서 자신이 E임을 표하자 피고인은 바로 우측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가 바닥에 처박히자 발로 배를 걷어찼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0:10경 위 초등학교 행정실에서, 제1항 피해자가 제1항 피고인 B의 행위로 인하여 담임선생인 F의 도움으로 피신하여 행정실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가서 피해자에게 왜 D를 왕따시켰는지 물어보았으나 피해자가 "그런 적 없다, 아줌마가 보았어요 "라고 하자 피해자가 대들었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쥐어뜯었다.

그로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좌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나이어린 여자 아이를 초등학교 교실 내에서 폭행하고 상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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