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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8.17 2017가합1182
변제각서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1.부터 피고 A은 2018. 1. 6...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회사는 아산시 인주면 인주산단로 23-120에서 건축부자재 등 제조 및 도소매업을 하는 법인인 사실, 피고 A, C는 원고 회사에 재직했던 자이고, 피고 B은 철판 등의 소매업을 하는 자인 사실, 피고들은 공모하여 원고 회사가 생산하는 물품(코일쉬트 및 후레싱 제품 등)을 팔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하고 위 제품을 무단반출하는 공동불법행위를 한 사실, 위 공동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위해 피고들은 2017. 9. 29. 원고 회사에게 채권변제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는데 위 채권변제각서는 채무자 피고 A, 피고 B, 피고 C, D, E 5인이 원고 회사에게 3억 원을 2017. 11. 30.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인 사실 등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들을 포함한 5인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서가 작성되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각서 기재에 의하더라도 공동불법행위자 5인이 변제만기일까지 채무금액 전액을 원고에게 변제하도록 되어 있어 내부분담비율과 관계없이 원고에 대하여 공동하여 3억 원을 책임지기로 하는 내용으로 해석되는 점 등 이 사건 각서의 작성경위와 그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은 이 사건 각서에 따라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3억 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일 다음날인 2017. 12.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피고 A에 대하여는 2018. 1. 6.까지, 피고 B, C에 대하여는 2017. 12. 14.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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