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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1.29 2014가합1376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010,861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9.부터 2016. 1. 29.까지 연 5%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회사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무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 B는 2012. 4. 30.경부터 2014. 2. 25.경까지, 피고 C은 2007. 9. 17.경부터 2014. 4. 17.경까지 각각 원고 회사에게 근무하였다.

나. 피고들은 원고 회사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D’라는 명칭의 개인사업체를 설립한 후 원고 회사 재직 중 알게 된 거래처와의 영업정보 등을 이용하여 원고 회사의 거래처들로 하여금 위 ‘D’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2013. 11. 11.경부터 2014. 6. 3.경까지 별표1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8,825,24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다. 피고 B는 2013. 12. 20.경부터 2014. 2. 24.경까지 별표2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원고 회사 자금 9,170,000원을 개인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임의 소비하였다. 라.

피고 B는 원고 회사를 피공탁자로 하여 13,000,000원을 공탁하였고, 원고 회사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 위 공탁금을 수령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원고 회사가 자인하는 사실, 갑 제3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및 범위 위 인정사실에 의할 때, 피고 B는 ‘D’를 이용하여 원고 회사가 취득할 재산상 이익을 상실하게 하는 배임행위와 원고 회사 자금을 횡령하는 행위로 인하여 원고 회사에게 합계 17,995,240원(=8,825,240원 9,170,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 C은 피고 B와 공동하여 ‘D’를 이용한 배임행위로 인하여 원고 회사에게 8,825,240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회사에게, 피고 B는 17,995,240원, 피고 C은 피고 B와 공동하여 위 금원 중 8,825,240원 및 위 각 금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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