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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8.13 2020고단14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70만 원, 2015. 11. 18. 제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5. 2. 19:59경 제주시 제주시청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520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관련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2회 있는 점, 주취정도가 무거운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한 거리가 매우 길지는 아니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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