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3. 8.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뉴이에프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3. 5. 29. 18: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삼죽면 내강리 코모도산업 앞에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죽산 쪽으로 진입하기 위해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안성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모닝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승용차의 우측 측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5. 29. 18:05경 안성시 삼죽면 내강리 코모도산업 앞 도로에서부터 약 30m의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뉴이에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