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108,7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4.부터 2020. 8. 1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들이다.
나. 망인은 용인시 처인구 D, E 각 토지 및 그 지상 3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위 각 토지와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면서, 이 사건 건물 1층에 위치한 상가 2개를 각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 월차임 4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다. 망인은 2016. 7. 20. F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390,000,000원에 매도하되, 매매대금 중 100,000,000원은 피고가 이 사건 건물 2층(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임차하여 그 임대차보증금으로 갈음하고, 이 사건 건물 1층 상가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채무 합계 10,000,000원을 F이 인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는 2016. 8. 25. F과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6. 8. 30.부터 2018. 8. 30.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피고는 2016. 7. 21. 및 2016. 8. 30.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280,000,000원(= 매매대금 390,000,000원 - 1층 및 2층 임대차보증금 110,000,000원)을 피고 명의 계좌로 수령하였다.
바. 망인은 2017. 4. 9.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치매로 인한 중증의 인지장애로 의사무능력 상태에 있었는데, 피고는 망인 몰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 380,000,000원(매매대금 390,000,000원 중 이 사건 건물 1층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을 공제한 금액)을 수령하였고, 2014. 2. 3.부터 2016. 9. 1.까지 이 사건 건물 1층 상가의 임차인인 G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