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31.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곤지암읍 곤지암로 70-40 소재 곤지암 도시공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곤지암 쪽에서 초월읍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진행 방향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의 2차로를 진행하는 피해자 C(26세)가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그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2. 31.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곤지암읍 곤지암로 70-40 인근 도로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제1항), 법정진술(판시 제2항)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수사기록 19쪽),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수사기록 53쪽), 차량사진(수사기록 56쪽),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