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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24 2016가단533999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은 2015. 8. 29.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5천만 원, 월 임료 50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11. 29.부터 2017. 11. 28.까지로 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당시 D은 위 임대차보증금 중 1천만 원은 계약 당일에 지급하고, 잔금 4천만 원은 임대차기간 개시일인 2015. 11. 29. 지급하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그 ‘임대차보증금을 완납함으로써 효력이 발생되며 지정된 잔금일로부터 5일 이내 임대차보증금을 완납하지 않으면 피고 B는 통보 없이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으며 이 때 계약금은 피고 B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또한, D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이 사건 건물 내의 실내장식, 칸막이 설치 등의 행위를 할 수는 있으나 그 행위를 하는 데에 부담한 제반 필요비, 유익비 등에 대한 일체의 상환청구권과 부속물에 대한 매수청구권을 포기하고,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때에 D이 비용을 부담하여 원상회복하여야 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다. D은 피고 B에게 임대차계약서에서 위와 같이 약정하는 이외에 아래와 같이 별도로 ‘시설물 일체 및 유치권 포기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D D E D F

라.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서 당구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D으로부터 1억 원을 빌렸고, 그에 따라 위와 같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차인 명의를 D으로 하였으나, 실제로 이 사건 건물에서 당구장을 운영하려 한 사람은 원고이다.

마. 위 ‘시설물 일체 및 유치권 포기각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 B는 계약금을 수령한 후 D에게 이 사건 건물에 인테리어공사를 하고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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