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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4.28 2019고단5183
위조공문서행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조된 외국인등록증을 이용하여 카지노에 들어갈 목적으로 위조 외국인등록증을 만드는 업체에 연락하여 외국인등록증의 위조를 의뢰한 뒤, 2019. 10. 13.경 부산 부산진구 B, C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장 발행의 ‘외국인번호 D’, ‘성명 E’, ‘국가지역 VIETNAM', ’체류자격 결혼이민(F-6)', ‘발급일자 2018. 04. 11.’이라고 기재된 외국인등록증 1매를 배송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14. 20:20경 부산 부산진구 F호텔 3층에 있는 카지노에서 그곳에 출입하기 위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카지노의 직원 G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공문서인 외국인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외국인 등록증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9조, 제225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ㆍ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ㆍ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몰수(증 제1호) 외국인등록증은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큰 문서이므로, 카지노에 들어가기 위하여 위조된 외국인등록증을 행사한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한 즉시 위조사실이 발각되어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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