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문서 위조 피고인은 중국 조선족 출신으로서 2005년 경 귀화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후 국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 입장할 수 없게 되자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 들어가려는 목적으로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9. 21. 경 자신이 운영하는 중국 심 양 서 탑 소재 의류 매장에서, 평소 안면이 있는 성명 불상의 중국인( 일명 ‘C’ )에게 한국에 있는 카지노 업 장에 들어갈 수 있도록 외국인등록증을 만들어 줄 것을 의뢰하면서 자신의 여동생인 D 명의의 외국인등록증 사본과 피고인의 증명사진 1매를 전달하였고, 위 성명 불상자는 피고인의 의뢰에 따라 그 무렵 위 D 명의의 외국인등록증에 피고인의 사진을 붙이는 방법으로 서울 출입국관리 사무 소장 발행의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한 후 이를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외국인등록증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 공문서 행사 피고인은 2009. 9. 22. 경 전 항과 같이 위조한 외국인등록증을 소지하고 국내에 입국한 후, 2009. 9. 28. 00:05 경 서울 강남구 E 소재 외국인 전용 출입업소인 ‘F 카지노 ’에서 피고인이 외국인 임을 증명하여 위 카지노에 입장하기 위해 성명 불상의 카지노 근무자에게 위 위조된 외국인등록증을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위조 외국인등록증 사본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25 조, 제 30 조( 공 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 229 조, 제 225 조( 위조 공문서 행사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