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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7.10 2017고단1090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4. 초 순경 파주시 파주읍에 있는 인터 파크 공장 앞 공터에서 그 곳에 세워 져 있는 피해자 B의 소유인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위 오토바이에서 번호판을 떼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공기 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7. 3. 19. 경 파주시 C에 있는 피고인 집 앞에서, 제 1 항과 같이 절취한 오토바이 번호판을 BMW 650CC 오토바이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기 호인 오토바이 번호판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3. 19. 15:20 경 파주시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법원읍 법원로 15에 있는 하나로 마트 천현 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MW 65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오토바이 및 현장사진

1. 차량종합상 세 내용( 이륜)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38조 제 1 항( 공 기호부정사용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무면허 운전으로 1회 처벌 받은 범죄 전력, 부정사용의 동기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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