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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9.29 2016고단21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6. 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동종 전력 2회 있는 자이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7. 1. 23:20 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 약국 앞 도로의 약 5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77%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2 1 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주식회사 지 엠씨 소유로서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는 D 포터 2 1 톤 화물차를 이용하여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적발 통보서

1. 의무보험 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판결 문 1 부 및 약식명령 걸 정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 수치 상당하나, 피고인이 음주 운전에 이른 경위, 운전 거리가 짧은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며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 상태, 연령, 성 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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