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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1966. 6. 8. 선고 65나806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신원보증계약이행청구사건][1966민,181]
판시사항

신원보증인의 배상책임을 정함에 있어 참작할 사유

판결요지

신원보증인의 배상책임을 정함에 있어서는 신원보증을 하게된 동기, 피용자에 대한 사전 감독과 지시를 철저히 하였는가의 여부, 횡령행위가 장기간에 걸쳐 발생된 경우 이에 대하여 방치하였는가의 여부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그 배상책임을 정함이 상당하다.

참조판례

1967.9.26. 선고 67다1625 판결(판례카아드 2079호, 판결요지집 신원보증법 제6조(11) 650면) 1970.9.17. 선고 70다1558 판결(판례카아드 9143호 대법원판결집 18③민34,판결요지집 신원보증법 제6조(16) 656면)

원고, 항소인

토지개량조합연합회

피고, 피항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65가2063 판결)

주문

원판결은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돈 50,000원 및 이에 대한 1965.8.2.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따른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위 제2항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 및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돈 71,718원 및 이에 대한 솟장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율에 따른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5호증( 피고 인감증명), 같은 갑 제6호증(신원보증서),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호증의 1,2(신원보증서 및 신원보증확인서) 같은 갑 제3호증(확인서) 공성부분에 다툼이 없으므로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을 제1호증의 각 기재내용에 위 증인 및 당심증인 소외 2의 각 증언을 모두어 보면 원고는 1959.11.10. 소외 3을 원고 산하기관인 토지개량조합연합회 경남지부 지도계장으로 채용함에 있어 피고 및 소외 4가 연대하여 소외 3이 재직중 직무상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원고에게 가한 일체의 손해를 배상한다는 내용의 신원보증을 한 사실과 소외 3은 1960.2.6.부터 1962.1.30.까지 사이에 6회에 걸쳐서 김해토지개량조합등 산하 지방토지개량조합이 납부한 조합비 도합 돈 71,718원을 횡령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소외 3의 신원보증인으로서 원고가 입은 위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나아가 그 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증인 소외 1 및 소외 2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두어 보면 피고가 이건 신원보증을 한 동기는 피고는 소외 3의 처남으로서 보증기한이나 보증금액도 정한 바 없이 신원을 보증하였고 한편 원고 회 경남지부는 그 산하 각 조합등으로부터 조합비등을 징수함에 있어서는 경리담당계원으로서 전담케 하여야 할 것이고 만일 경리계원 아닌 다른 직원으로 하여금 징수케 할 경우에는 발급된 영수증과 징수된 금액을 그때 그때 대조하고 경리계직원은 그 결과를 상시 상부직원인 과장, 지부장등에게 보고하고 위 간부직원등은 징수실태를 완전파악하여 위 횡령등 사고가 발생하지 않겠금 사전에 감독과 지시를 철저히 하여야 할 것이고 또 횡령등 사고가 있었을 경우에는 단시일내에 이것을 발견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경리직원 아닌 직원들에게 영수증등 용지를 교부하여 조합비를 징수케 하고는 사후에 입금 여부에 대하여 영수증의 대조나 다짐도 한 바 없이 방치하였고 또 경리계에 수납된 돈도 가불금등 명목으로 상하직원이 각기 무질서하게 유용하였고 원고 회나 동 경남지부도 막연히 1년에 1차 정도의 형식적인 사무감사를 하였을 뿐이고 또한 직원에 대한 신원보증계약을 함에 있어서도 신원보증인등의 인감증명이나 재산증명등 서류를 받은바 없이 단순한 보증서만을 차입시키는등 사무취급이 소홀하였던 점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정상은 신원보증인이 배상하여야 할 액수를 정함에 있어 의당 참작되어야 할 것인즉 이를 참작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횡령금 71,718원중 돈 50,000원을 배상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 50,000원과 이에 대한 이건 솟장송달 익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1965.8.2.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따른 돈을 지급할 의무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본소 청구는 위 인정의 범위내에서 정당하다 하여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실당하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원판결은 부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있으므로 원판결을 변경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89조 , 제92조 단서를 가집행의 선고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199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명관(재판장) 김영주 이병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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