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6.18 2014고정1379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27.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전시장에서, 피해자 BMW 파이낸셜 서비스 코리아 ㈜와 사이에 시가 약 4,530만원인 ‘D BMW 320d 승용차’에 대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계약에 따라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리스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2014. 3. 13.경 위 계약을 해지하고 피고인에게 위 승용차의 반환을 요구했음에도, 피고인은 이에 불응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경찰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BMW 프레스티지 금융리스 신청서/약정서(증거기록 제17~24면), 자동차등록증 사본(증거기록 제32면), BMW 파워 금융리스 해지 통지서(증거기록 제40면)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