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11. 30. 가석방되어 2012. 1. 19. 그 남은 형기가 경과되었다.
[2014고단1383] 피고인은 2013. 8. 13.경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D’ 전시장에서, 피해자 E 주식회사와의 사이에 시가 5,100만 원 상당의 F BMW528i 승용차에 관하여 리스기간 36개월, 월 리스료 1,375,205원, 리스료 지급일 매달 25일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교부받아 보관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4. 1. 말경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서대문사거리 근처에 있는 상호불상의 차량 담보대출업체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기존에 다른 대출업자에게 지고 있던 1,950만 원의 채무를 면제받는 대가로, 피해자의 허락 없이 위 사무실에 있던 대출업자에게 위 승용차를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4고단2977] 피고인은 2013. 3. 28.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교대역 앞에서, 피해자 G으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시가 3,000만원 상당인 H 토요타 프리우스 승용차를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3. 10.경 불상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3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MW 프레스티지 보증금형 운용리스 신청서 / 약정서, 영수증
1. 판시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전과관계 확인), 각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2014고단29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이행각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