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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05 2019나30982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다.

나. 소외 E은 2016. 11. 29. 13:42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파주시 F에 있는 G마트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H아파트 방면에서 문산터미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 부근을 횡단하는 소외 I을 원고 차량의 우측 전면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당시 위 G마트 앞 횡단보도에는 피고 차량이 불법으로 주차되어 있었고, 이로 인하여 I은 횡단보도 부근을 횡단하다

위과 같은 사고를 당하였으며, 2016. 12. 1. 사망하였다. 라.

원고는 2016. 12. 28.부터 2018. 4. 4.까지 I에게 치료비 명목으로 544,41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이 횡단보도에 불법 주차하여 원고 차량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고 있던 관계로 원고 차량의 운전자가 무단횡단하는 피해자 I을 발견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 차량의 불법 주차가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고 그 과실 비율은 50%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272,205원(= 원고가 지출한 치료비 544,410원 × 0.5)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차량이 불법주차로 단속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 차량이 불법주차 중이었다고 볼 수 없다.

원고

차량의 운전자는 주차되어 있는 피고 차량에 접근하기 전에 I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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