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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6.30 2016가단520268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건물에서 ‘C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비영리 의료법인이다.

나. 원고는 피고의 이사 소외 D으로부터 ‘피고의 이사 등재 및 C병원 관리업무’를 제안 받고, 이에 대한 대가로 2013. 8.경부터 2013. 12.경까지 사이에 피고의 이사 소외 D에게 이 사건 건물의 인테리어비용 및 병원시설비 명목으로 합계 157,000,000원을 송금한 자이다.

다. 피고는 위 금원 등을 이 사건 건물의 인테리어비용 및 병원시설비로 사용한 후 이 사건 병원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2015. 6.경 자금난으로 병원 운영이 사실상 중단되었다. 라.

원고는 당시 피고 측에 원고가 투입한 비용의 반환을 요청하였고, 그 무렵 원고는 자신이 투입한 비용을 회수할 목적으로 소외 E를 통하여 이 사건 건물의 출입문에 잠금장치를, 이 사건 건물 현관 유리창에 원고가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각 설치하였고, 현수막에 소외 E의 전화번호를 적어 두었으며, 소외 E로 하여금 이 사건 건물을 경비수호하도록 하였다.

마. 소외 E는 원고의 지시에 따라 2015. 6.경부터 잠금장치의 열쇠를 관리하면서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였고, 불법주차를 관리하는가 하면, 이 사건 건물 지하에 물이 차는 경우 배수펌프를 이용하여 배수조치를 하였으며, 겨울철 동파 관리와 환기시설 관리를 하는 등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안전관리 및 경비수호업무를 하였다.

바. 피고는 2016. 2.경 원고 및 소외 E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이 사건 건물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교체하였고, 이에 원고가 2016. 5.경 이 사건 건물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다시 교체하였는데, 그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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