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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2.09 2014가단208235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309,195원과 이에 대하여 2012. 3. 31.부터 2014. 12. 9.까지는 연 5%, 2014. 12. 10...

이유

1. 기초 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원고와 피고가 서로 다투지 않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갑 제7호증의 1 내지 3, 을 제3호증의 1 내지 6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건물 지하1층, 지상5층 건물(다음부터 ‘이 사건 건물’이라고만 한다)의 소유자로서 2007. 5. 무렵 원고의 가입자인 소외 D에게 이 사건 건물의 지하 1층 일부를 임대하였다.

나. 이 사건 건물에는 사람을 옮기는데 사용하는 승용기가 설치되어 있는 이외에 지하 1층부터 지상 5층까지 승강로를 만들어 그 상부에 호이스트를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와이어로프 또는 체인을 감거나 풀어서 운반구(cage)를 승강시키는 권동식 일반작업용 리프트(다음부터 ‘이 사건 리프트’라고만 한다)가 설치되어 있는데, ① 이 사건 리프트의 승강로에는 건물 밖으로 통하는 화물반입구가 1층에만 1개(갑 제7호증의 1의 영상 참조), 건물 안으로 통하는 화물반입구가 각 층마다 1개씩(갑 제7호증의 2, 3의 각 영상 참조) 각 설치되어 있고, ② 위 각 화물반입구에는 승강로 바깥쪽으로 열리는 쌍여닫이문이 설치되어 있으며, 각 출입문의 손잡이와 1층 건물 밖으로 통하는 출입문의 안쪽에 각 잠금장치가 되어 있고, ③ 1층 각 화물반입구 중 건물 안으로 통하는 화물반입구에 설치된 출입문에는 “HOIST 안전수칙”이라는 제목의 표시가 부착되어 있으나, 건물 밖으로 통하는 화물반입구에 설치된 출입문의 바깥쪽에는 그러한 표시를 포함하여 아무런 표시가 부착되어 있지 않고, ④ 이 사건 리프트 운반구에는 위로부터 내려와 화물반입구 중간 무렵까지 차단할 수 있는 철제 그물망 울타리가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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