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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2.12 2019가단126700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제과재료, 카페재료 도, 소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D’이라는 상호로 남양주시 E에서 빵가루 제조공장을 운영하던 F에게 제빵재료 등을 공급해 주었는데, 거래 종료 당시 F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물품대금은 43,946,350원이었다.

나. 원고는 2017. 11. 29. F을 상대로 이 법원 2017차6449호로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2017. 11. 30. 이 법원으로부터 ‘F은 원고에게 43,946,350원 및 이에 대한 지급명령송달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7. 12. 23.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강제집행 등을 통하여 F으로부터 2018. 7. 26. 7,000,000원, 2018. 10. 26. 2,732,273원을 지급받았고 2018. 10. 27. 미지급 채권 39,921,834원이 남아 있다. 라.

피고는 2018. 6. 10.부터 하남시 G에서 'H'라는 상호로 식품 도소매업을 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F이 ‘D’이라는 상호로 운영하였던 사업체를 그대로 양수받아 상호만 ‘H'로 변경하여 영업을 하고 있으므로 F의 영업을 양수하고 상호를 속용하는 자에 해당하여 상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1 상호는 영업 주체를 표시하는 기능을 갖고 있으며, 일반인들은 상호로 기업의 동일성을 식별하므로, 상법 제4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상호의 계속사용이 있는지 여부는 일반 상거래상의 실정을 고려하여 혼동의 여지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해야 할 것이고, 명칭, 영업목적, 영업장소 등을 참작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영업양도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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