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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07 2019나68260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남편인 제1심 공동피고 B(이하 ‘B’라고만 한다)는 2008. 12. 29.부터 남양주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정육 도매 및 소매업을 영위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4. 3. 18. B와 사이에 보증원금 20,000,000원, 보증기한 2019. 3. 18.로 정한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고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줌으로써, B가 E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원리금채무에 대하여 신용보증하였다.

다. B는 2016. 2. 22. 관할 세무서에 위 ‘D’에 대한 폐업신고를 하였다.

그런데 같은 날인 2016. 2. 22. 피고는 관할 세무서에 남양주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정육 도매 및 소매업을 영위하겠다는 개업신고를 하였다. 라.

원고는 2017. 1. 4. B를 대위하여 E은행에 20,473,728원을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자신의 남편인 B가 운영하던 ‘D’과 동일한 상호와 전화번호로 동일한 장소에서 영업을 하고 있으므로 상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으로서 양도인인 B의 영업으로 인한 원고의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2,855,248원을 공제한 나머지 대위변제금 17,618,480원(=20,473,728원 - 2,855,248원)과 확정손해금 186,983원의 합계 17,805,463원 및 그 중 17,618,480원에 대한 2017. 1. 4.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우리의 사법질서는 자기책임의 원칙 등을 근간으로 하므로, 타인의 채무에 대한 변제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채무인수와 같이 당사자가 스스로의 결정에 따라 책임을 부담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 한정되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상법 제42조 제1항 등의 법률규정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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