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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08.20 2014가합3336
용역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0. 29.부터 2015. 8. 20.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용역내용 - 원고는 피고를 위하여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아래의 업무 및 그에 부수되는 행위 일체를 제공하기로 한다.

아 래

1. 위 사업의 시공자선정 업무

가. 분양가 : 평당 6,900,000원(VAT별도)

나. 공사비 : 평당 3,800,000원(VAT별도)

다. 위 가항의 분양가 결정은 나항의 공사비 증감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라.

시공사 책임준공 및 금융권 보증

마. 중도금 실행 적격 업체

바. 위 가, 나, 라, 마 항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시공사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위 사업의 금융권자금조달 업무

1. 위 사업의 분양대행사 및 감리자 선정

1. 위 사업의 각 업무는 원칙적으로 피고와 협의하여 실행하기로 한다.

용역보수지급 피고와 원고는 위 용역에 대한 보수총액을 일금 삼억 원정(이하, ‘위 보수액’이라 한다, 부가세 별도)로 정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분할 지급하기로 한다.

아 래

1. 위 보수액의 30%를 금원1이라 정하고 : 위 사업의 금융권자금대출 최초 집행시 지급하기로 한다.

1. 위 보수액의 40%를 금원2라 정하고 : 위 사업의 분양율 50%(세대수 계약기준)를 달성할 시 1개월 내 지급하기로 한다.

1. 위 보수액의 30%를 금원3이라 정하고 위 사업에 대한 건물보존등기와 동시에 지급하기로 한다.

용역기간 및 특약 - 시공사 도급계약체결은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2014. 3. 20.까지로 하며, 이 기간에 계약 체결이 안 될 시 본 계약은 해지되며 이에 원고는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단 시공사 도급계약체결 후에 피고는 본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다.

- 피고가 원고의 귀책사유가 아닌 이유로 계약의 해제를 요구할 때에는 원고가 용역업무를 진행하는 기간 동안 지출한 금액과 비용을 피고가 배상하기로 한다. 가.

원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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