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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25 2014가합13290
용역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27.부터 2015. 11. 2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부동산컨설팅용역 업무에 종사하는 자들이고, 피고는 부동산개발업,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부산 사상구 C 답 1,993㎡ 외 4필지를 개발하여 그 지상에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진행하고 있는 시행사이다.

나. 원고들은 2013. 11. 1. 피고와 사이에 원고들이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금융권자금조달업무 등 용역을 제공하고, 피고로부터 용역보수비 600,000,000원(이하 ‘이 사건 용역보수비’라고 한다)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고 한다), 계약의 주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부동산(컨설팅 용역계약서) 제2조 용역내용 원고들은 피고를 위하여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아래의 업무 및 그에 부수되는 행위 일체를 제공하기로 한다.

1. 이 사건 사업 시행과 관련한 금융권자금조달 업무

2. 이 사건 사업의 대관업무

3. 이 사건 사업의 시공사선정 및 분양업무

4. 기타 이 사건 사업 시행에 부수되는 업무일체 제3조(용역보수지급) 피고는 용역에 대한 보수총액을 600,000,000원으로 정하고, 계약금은 없으며, 피고는 원고들에게 아래와 같이 분할지급하기로 한다.

1. 위 보수액에 해당하는 30%에 해당하는 금원1(이하 ‘이 사건 제1 용역보수비’라고 한다)은 위 사업에 대한 대출이 처음 집행되는 날 현금으로 즉시 지급하기로 한다.

2. 위 보수액에 해당하는 30%에 해당하는 금원2(이하 ‘이 사건 제2 용역보수비’라고 한다)는 위 사업의 분양율 30%(세대수 기준)를 달성한 날 현금으로 즉시 지급하기로 한다.

3. 위 보수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원3(이하 ‘이 사건 제3 용역보수비’라고 한다)은 이 사업에 대한 금융권대출이 2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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