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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20.07.21 2020고단2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5. 21: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영월군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 쪽에서 영월읍사무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선 도로이고 당시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선을 준수하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얼굴색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운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차로 갓길에 잠시 정차 중이던 F 운전의 G 테라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 중이던 위 벤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테라칸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H(여, 5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15. 21:45경 강원 영월군 I에 있는 J 앞 도로에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서(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 정황보고, 112 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피해자 F, H의 전화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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