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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0.02 2015노317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2010. 3. 29. 300만 원을 차용한 것은 사실이나 위 차용당일 바로 피해자에게 위 300만 원을 변제하였으므로 위 300만 원에 대하여는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비록 2010. 3. 29. 피고인이 사용하던 H(피고인의 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피해자가 사용하던 N(피해자의 남편) 명의의 농협 계좌로 300만 원이 계좌이체되어 송금된 사실은 인정되나,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2010. 3. 29.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차용해 준 이후 당일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앞서 차용해 준 300만 원을 변제받은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인테리어업자 P에게 지불해야 하는 공사비용에 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송금의뢰를 부탁받은 것으로 당시 본인의 돈 200만 원까지 추가로 보태어 위 P에게 송금하였다

'고 진술하였는데 위와 같은 진술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될 뿐만 아니라 위 N 명의의 농협 계좌 거래내역(수사기록 349면)에 의해 뒷받침되어 그 신빙성이 있는 점, ② 설령 피고인의 위 항소이유와 같이 피고인이 2010. 3. 29. 송금한 위 300만 원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변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하였음에도 미변제한 금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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