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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2.13 2013고단201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경 자신의 명의로 조경업체를 운영하다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못하는 등 빚만 늘어나게 되어 이를 그만두고, 택시운전을 하던 중, 별다른 밑천 없이 2009. 2. 23.경부터 남양주시 D에서 딸 E 명의로 다시 조경업체 ‘F’를 운영한 사람으로, 택시운전을 하던 기간에 피해자 C을 알게 되었다. 가.

2010. 4.경 2,000만 원 피고인은 2010. 4. 16.경 서울 광진구 G에 있는 피해자가 일하는 H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조경공사를 하는데 자재대금으로 2,000만 원이 필요하니, 돈을 차용해 주면 2010. 6. 30.까지 이자 포함하여 2,300만 원을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0. 2. 5. 현대캐피탈에서 1,500만 원을 빌리는 등 당시 약 5,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일부를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인 등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딸 E 명의 기업은행통장으로 2010. 4. 16. 1,000만 원, 같은 달 28. 700만 원, 같은 달 30. 3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2010. 5. 20.경 2,000만 원 피고인은 2010. 5. 2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2010. 4. 30.자 세금계산서 1매(공급자 ‘F’, 공급받는 자 ‘(주) I’, 공급가액 ‘97,750,000원’)를 보여주며 '공사현장이 많이 늘어나 돈이 필요하니 2,000만 원을 차용해 주면, 2010. 6. 30.까지는 틀림없이 수금하여 이미 차용한 2,000만 원과 그에 대한 이자를 변제하고, 2010. 7. 30.까지 새로 빌리는 2,000만 원을 이자 300만 원과 함께 변제하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제시한 2010. 4. 30.자 세금계산서는 피고인이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주) I은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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