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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4.12 2016구단25782
체류기간연장 등 불허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몽골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5. 10. 15.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피고로부터, 2016. 1. 4. 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 수강을 이유로 일반연수(D-4) 체류자격으로의 변경허가를 받은 이래, 2016. 6. 15. 같은 이유로 체류기간을 2016. 9. 12.까지로 하는 연장허가를 받았다.

나. 원고는 체류기간 만료일 무렵 피고에게 같은 이유로 다시금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6. 9. 22. 원고에게 ‘재정능력 부족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불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대한민국에서 대학원에 다닐만한 충분한 재정능력을 갖추고 있다.

대한민국에서 대학원에 다니기 위해서는 서적구입비는 물론 생활비도 많이 들기 때문에 은행계좌에 일시적으로 잔고가 부족해지는 일은 다반사이고, 몽골인들은 대체로 소규모 부족생활을 하다

보니 은행거래가 익숙하지 아니하여 은행계좌에 많은 돈을 예치해두지 않는 습성도 있는데, 단지 원고의 은행계좌에 잔고가 부족하다고 하여 원고에게 재정능력이 없다고 단정한 이 사건 처분은 피고가 사실관계를 오인하였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나. 판단 1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1항, 제24조 제1항, 제25조는 외국인으로서 입국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류자격을 가져야 하고,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면 미리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며, 외국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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