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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14 2018구단9365
체류기간연장등불허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몽골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6. 2. 28. 단기방문(C-3) 사증으로 국내에 입국한 후 B대학교 및 C대학교에서의 한국어 연수를 사유로 피고로부터 일반연수(D41) 체류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 체류하여 왔다.

나. 그 후 원고는 B대학교 사회문화교육학과 석사과정에 입학하고 2018. 2. 14. 피고에게 유학(D23) 체류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8. 4. 19. ‘재정요건 미비 등’의 사유로 체류자격 변경을 불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5. 2.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8. 10. 23. 원고의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 4,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피고에게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을 하면서 재정능력 입증을 위한 잔고증명서 등 필요서류를 모두 제출했는데, 피고는 단순히 원고의 은행 계좌에 다액의 돈이 일시에 입금되었다가 출금되었다는 등의 불명확한 사유로 원고의 체류자격 변경을 불허하였는바, 원고 은행 계좌의 잔고는 생활비 지출 등으로 감소할 수 있는 것이고 반드시 일정 금액 이상의 잔고를 유지해야 할 필요나 이유도 없는 것이므로, 피고가 재정요건 미비 등을 이유로 원고의 체류자격 변경을 불허한 것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처분서는 ‘체류기간 연장’을 불허한다는 취지만 기재되어 있을 뿐, 원고가 신청한 ‘체류자격 변경’을 불허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없어, 체류자격 변경 불허처분의 처분서로 볼 수 없다.

이 점에서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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