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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3.20 2017구합71476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4. 30. 세아홀딩스 주식회사(이하 ‘세아홀딩스’라고 한다)로부터 안성시 일죽면 당촌리 6-4 외 1필지 지상의 물류창고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받았는데, 위 계약과 관련하여 작성된 계약서인 ‘2014년 4월 도급계약서’ 및 ‘2014. 5. 18.자 도급계약서’에는 세아홀딩스가 지급할 공사대금이 7,15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공사는 일부 진행되다가 2014. 12. 18. 중단되었는데, 세아홀딩스는 2014. 5. 22.부터 2015. 1. 30.까지 원고의 청구에 따라 기성고에 대하여 별지 표(다만 ‘피고’를 ‘세아홀딩스’로 고친다) 기재와 같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별지 표 각 회차 기재 공사대금에 대하여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다. 세아홀딩스는 별지 표의 회차 1 내지 4 및 8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의 부가가치세 합계 302,295,490원을 환급받았다. 라.

원고는 2015. 1. 27. 세아홀딩스로부터 별지 표 회차 5 내지 7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의 각 부가가치세 합계 209,058,262원(44,480,386원 100,248,714원 64,329,162원)의 환급금채권을 양도받았고, 세아홀딩스는 그 무렵 피고에게 국세환급금 양도요구서의 제출로서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마. 원고와 세아홀딩스 사이의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가합620(본소) 양수금, 2017가합10010(반소) 부당이득금 사건에서, 원고는 본소로서 별지 표 각 회차 기재 부가치세 합계액 511,419,594원에서 원고가 양도받은 209,058,262원을 공제한 나머지 302,361,332원의 지급을 구하였고, 세아홀딩스는 반소로서 피고가 기지급한 공사대금 합계 3,011,886,177원에서 기성대금 501,237,000원, 원고가 일부 변제한 400,000,000원을 공제한 2,110,649,177원 상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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