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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6.24 2014가합863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들은 연대하여 27,000,000원, 피고 B는 21,220,000원, 피고 C는 42,240,000원, 피고 D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2. 9. 3. 피고 B와 사이에, 남양주시 G 외 3필지 소재 H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중 설비공사(이하 ‘이 사건 제1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29,040,000원으로 정하여 피고 B로부터 하도급 받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2. 9. 3. 피고 C와 사이에, 남양주시 I 외 3필지 소재 H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중 설비공사(이하 ‘이 사건 제2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42,240,000원으로 정하여 피고 C로부터 하도급 받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2. 9. 3. 피고 A 주식회사 및 피고 D과 사이에, 남양주시 J 외 1필지 소재 H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중 설비공사(이하 ‘이 사건 제3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21,120,000원으로 정하여 위 피고들로부터 하도급 받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2012. 9. 3. 피고 A 주식회사 및 피고 E와 사이에, 남양주시 K 외 2필지 소재 H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중 설비공사(이하 ‘이 사건 제4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21,120,000원으로 정하여 위 피고들로부터 하도급 받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원고는 2012. 9. 3. 피고 A 주식회사 및 피고 F과 사이에, 남양주시 K 외 2필지 소재 H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중 설비공사(이하 ‘이 사건 제5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42,240,000원으로 정하여 위 피고들로부터 하도급 받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바. 원고는 2012. 12. 20. 피고 A 주식회사 및 피고 B와 사이에, 남양주시 L 외 1필지 소재 H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중 설비공사(이하 ‘이 사건 제6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42,240,000원으로 정하여 위 피고들로부터 하도급 받기로 하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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