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피고들은 연대하여 27,000,000원, 피고 B는 21,220,000원, 피고 C는 42,240,000원, 피고 D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2. 9. 3. 피고 B와 사이에, 남양주시 G 외 3필지 소재 H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중 설비공사(이하 ‘이 사건 제1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29,040,000원으로 정하여 피고 B로부터 하도급 받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2. 9. 3. 피고 C와 사이에, 남양주시 I 외 3필지 소재 H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중 설비공사(이하 ‘이 사건 제2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42,240,000원으로 정하여 피고 C로부터 하도급 받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2. 9. 3. 피고 A 주식회사 및 피고 D과 사이에, 남양주시 J 외 1필지 소재 H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중 설비공사(이하 ‘이 사건 제3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21,120,000원으로 정하여 위 피고들로부터 하도급 받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2012. 9. 3. 피고 A 주식회사 및 피고 E와 사이에, 남양주시 K 외 2필지 소재 H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중 설비공사(이하 ‘이 사건 제4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21,120,000원으로 정하여 위 피고들로부터 하도급 받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원고는 2012. 9. 3. 피고 A 주식회사 및 피고 F과 사이에, 남양주시 K 외 2필지 소재 H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중 설비공사(이하 ‘이 사건 제5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42,240,000원으로 정하여 위 피고들로부터 하도급 받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바. 원고는 2012. 12. 20. 피고 A 주식회사 및 피고 B와 사이에, 남양주시 L 외 1필지 소재 H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중 설비공사(이하 ‘이 사건 제6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42,240,000원으로 정하여 위 피고들로부터 하도급 받기로 하는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