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9.10.16 2019가단3398
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대구광역시 서구청 2000. 11. 20. 접수 C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대구광역시 서구청 2000. 11. 20. 접수 C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