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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6.01.19 2015가단7727
자동차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00. 10. 19. 접수 C로 마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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