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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3.08 2016가단62761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대구광역시 서구청 2006. 8. 31. 접수 C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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