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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4.01 2019가단27948
자동차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대구광역시 달서구청 1990. 4. 11. 접수 C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원고의 주장”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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