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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5.15 2014고정429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코란도밴 소형 화물자동차 소유자인 바, 자동차의 구조장치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2013. 9. 9. 시간불상경 서울 용산구 D 102동 지하주차장에서 위 차량의 승차석과 화물칸을 구분해 놓은 격벽을 임의로 제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자동차등록증

1. 자동차종합검사 결과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9조 제19호, 제3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격벽을 제거한 상태로 운행에까지 나아갔음을 추단할 만한 자료는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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