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07.24 2013고정1608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의 구조장치 중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의 소유자가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3. 3. 17:00경 경산시 B 원룸 앞에서 위와 같은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의 C 싼타페 승용차의 헤드라이트에 LED등을 불법 개조하는 등 자동차의 구조장치를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1. 차량 사진
1. 자동차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9호, 제3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