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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7.24 2013고정1608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의 구조장치 중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의 소유자가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3. 3. 17:00경 경산시 B 원룸 앞에서 위와 같은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의 C 싼타페 승용차의 헤드라이트에 LED등을 불법 개조하는 등 자동차의 구조장치를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1. 차량 사진

1. 자동차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9호, 제3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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