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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9.13 2017노139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1) 피고인들( 유죄 부분) 피고인들이 피해자 E( 이하 ‘ 피해자’ 라 한다 )에게 “ 건물을 짓게 하였으면 빨리 돈을 줘야지

왜 안주냐,

돈을 안주는 부도덕한 사람이 어떻게 애들을 가르치느냐

” 라는 말을 한 사실은 있으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 년, 아주 끈질긴 년이다, 아주 못된 년이야“ 등의 말을 한 사실은 없다.

또 한 피고인들의 발언만으로는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하기에 충분한 구체적 사실이 적시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사회 통념상 위법 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검사( 무 죄 부분)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① 공무집행 방해의 점에 대하여는 피해 자가 급식지도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그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하고 피고인 B이 피해자의 진로를 막은 점, ②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 2조 제 1호 다목, 바 목이 ‘ 상법에 따른 상행위로 생긴 금전채권을 양도 받거나 재양도 받은 자들을 위하여 고용, 도급 위임 등 원인을 불문하고 채권 추심을 하는 자 ’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들은 위 법상의 채권 추심 자에 해당하는 점, ③ 협박의 점에 대하여는 피해자 등이 ‘ 피고인들이 문을 두드리고 악을 쓰고 그래서 저희가 무서워서 안에서 떨었던 기억이 나요 ’라고 진술하였는바 해악의 고지가 존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사문서 위조 등의 점에 대하여는 이 사건 계약서 상의 건축비는 피해자와 유효하게 체결된 계약서 상의 건축비보다 8,181만 원 높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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