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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3.31 2020나53418
투자금반환
주문

원고( 반소 피고) 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 1 심판결 중 제 4 면 제 15 내지 20 행의 ‘3. 반소에 관한 판단’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모두 제 1 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반소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제 1 항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에게 약정금 5,800만 원에서 피고가 지급 받았다고

자인하는 300만 원을 뺀 나머지 5,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이 사건 반 소장 부본 송달로써 그 이행을 청구한 다음 날인 2019. 6.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요지 가) 피고는 B과 공모하여 원고에게 가나 이민자 초청 관련 투자( 이하 ‘ 이 사건 투자’ 라 한다 )를 하면 2 배의 이익을 낼 수 있다고

기망하여 5,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2018. 11. 21. 이 사건 투자와 관련하여 피고 및 B과 작성한 이행 각서( 이하 ‘ 이 사건 이행 각서’ 라 한다) 상의 약정은 피고와 B의 기망에 의한 것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원고는 피고와 B의 항공권 등 추가 여행경비를 부담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 이 사건 투자가 성사되지 않을 경우 원고에게 500만 원을 지급한다’ 는 내용의 이 사건 이행 각서 제 3 항을 작성해 주었다.

따라서 원고의 약정금채권 500만 원은 피고의 약정금채권과 상계되거나 위 약정금채권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2) 기망 취소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 또는 B의 기망으로 이 사건 이행 각서를 작성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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