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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14 2016가합76189
질권설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A은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카단450호로 B의 원고에 대한 약정금채권 중 769,901,616원을 가압류하였고, 원고는 2013. 3. 27. 위 가압류결정을 송달받았다.

나. B은 원고에게, 위 가압류결정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769,901,616원을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원고는 B에게 위 돈을 지급하면서, 2014. 4. 4. B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행각서(갑 제2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라 한다)와 각서(갑 제2호증의 2, 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이행각서 (전략)

3. B은 회수한 금원 중 원고가 A 사건으로 인하여 이천세무서로부터 압류통지받은 7억 7,000만 원에 대하여 신협에 정기예탁을 한 후 설정권자를 원고로 하여 해당계좌에 질권설정을 하여 주기로 한다.

4. 원고는 A과의 민사사건 승소 후 또는 원고가 사업을 영위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되거나 대표자변경 및 해체 또는 해산 시 즉시 B 계좌에 설정한 질권을 해지하기로 한다.

(후략) 각서

1. B은 원고가 B에게 지급하여야 할 채무금액 중 A이 가압류하고, 이천세무서로부터 압류통지를 받은 769,901,616원을 위 가압류와 압류통지에도 불구하고 B에게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B이 동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원고가 B의 요청으로 B에게 위 금액을 지급함으로써 원고에게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법적책임은 B과 연대보증인이 모두 부담하겠습니다. 만약, 추후 A 사건으로 인하여 이천세무서(또는 국세청)가 원고에게 동금액을 추심할 경우, B과 연대보증인이 모두 배상할 것이며, 만약 이로 인해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그 손해 또한 B과 연대보증인이 그 책임을 부담하겠습니다.

2. 원고가 B 및 연대보증인에게 본 각서에 따른 의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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