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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01 2013노4277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및 벌금 2,000,000원, 피고인 B을 징역 2년 및 벌금 2...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및 80시간의 사회봉사, 벌금 3,000,000원, 피고인 B: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및 80시간의 사회봉사, 벌금 3,000,000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뉘우치고 있고, 이 법원의 L 의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들로부터 시술을 받은 E의 시술 부작용이 얼굴에 열감이 있는 정도이며,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전과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앞서 본 파기사유 참작) 각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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