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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2.13 2016노826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오인 피고인들은 주로 단기간에 시세 변동을 좇아 매수와 매도를 반복하여 시세차익을 누리고자 하는 단타매매 투자방식으로 주식을 거래하였을 뿐 공모하여 주식의 시세조종을 하지 않았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20시간의 사회봉사, 피고인 B :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 피고인 C :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 피고인 D :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피고인들의 AC, AF, AI, AL 명의 계좌 이용 주식 시세조종의 점(원심판결 중 이유무죄 부분) 피고인 중 1인인 피고인 B와 AC, AF, AI, AL가 친인척 관계이고, 투자 대상 종목과 매매시점의 유사성, 일부 IP 주소의 동일성에 비추어 보면 위 계좌들의 실질적인 주문 주체는 피고인 B이므로 원심의 무죄판단은 부당하다.

나) 추징 누락 피고인들이 주식 시세조종으로 인하여 실제 취득한 수익금에 관하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라 한다

) 제10조에 따라 추징이 선고되어야 한다. 검사는 피고인 A에 대하여 458,149,717원, 피고인 B에 대하여 114,434,944원, 피고인 C에 대하여 57,580,894원, 피고인 D에 대하여 59,670,401원의 추징을 구하였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본시장법’이라고 한다) 제176조 제2항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이라 함은 인위적인 조작을 가하여 시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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