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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0.10 2013노870
주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C, D : 각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 80시간의 사회봉사, 피고인 E : 벌금 2,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 취득한 수익이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조직적, 계획적으로 금지된 분양권 전매 등을 통하여 불법적인 수익을 취득한 것으로서 부동산 투기를 금지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한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등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C, E은 공인중개사이고 피고인 D는 등록된 중개보조원으로서 이 사건 각 범행의 위법성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원심에서 함께 재판받은 공범들과의 형평성 및 기타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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