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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07.01 2014가단11329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B과 피고 사이에 2013. 8. 6.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1) 원고는 2012. 8. 1.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

)와 사이에 보증원금을 40,000,000원, 보증기한을 2017. 8. 1.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 C는 2012. 8. 1.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발급받은 신용보증서에 터잡아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사이에 한도 40,000,000원, 기간 만료일을 2017. 8. 1.로 정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2) C의 대표이사인 B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체결 당시 원고에 대하여 C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체결 1) B과 피고 외 4인은 2008. 8. 13. 의왕시 D 도로 171㎡을 공동으로 낙찰받았는데, B은 2013. 8. 6. 위 부동산의 6분의 1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근저당권자를 피고, 채권최고액 15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13. 8. 7. 피고에게 주문 제1의 나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

). 2)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B은 이 사건 부동산(공시지가 31,350,000원)을 유일한 부동산으로 소유하고 있었고, 원고에 대한 연대보증채무 이외에 국민은행에 대한 8,445,000원, 신한은행에 대한 19,973,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다. 원고의 신용보증채무 이행 C가 2013. 12. 3. 원금을 연체하는 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2014. 3. 14.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원금 37,480,000원, 이자 551,469원 합계 38,031,469원의 대출원리금 채무를 대위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경기도지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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