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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2.11.07 2012노1755
명예훼손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 및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검사 모욕의 점에 관하여, “D이 꽃뱀이다”라는 말 자체만으로 충분히 형법상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고, Y는 피해자 D과 특별한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어 전파가능성을 부인하기 어려우며, 명예훼손의 점에 관하여, V은 피고인이 “D이 꽃뱀이고, 사기꾼이다. D에게 사기를 당해서 고소하려고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V에게 “돈 2,000만 원을 빌려가고 주지 않는다”고 말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의미상 충분히 사실의 적시로 볼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모욕죄의 공연성, 명예훼손죄의 사실의 적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피고인 재물손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경찰 이래 원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D의 아파트 베란다 방범창을 두드렸을 뿐 이를 뜯어낸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W은 원심에서 자신이 방범창에 상체를 넣어 들어가는 것을 확인했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다른 직접증거가 없으며, 주거침입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경찰 이래 원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의 집에 안전걸이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다

어느 순간 안전걸이가 풀려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들어갔다고 진술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없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묵시적 승낙 하에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문을 열고 집에 들어간 것임에도,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검사 및 피고인) 원심의 형량 징역 1년 및 벌금 700만 원, 16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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