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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4.04 2013노3910
상해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리띠를 잡고 흔든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잡고 비틀고 손을 뿌리쳐 의자에 부딪치게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고,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심판결의 형(벌금 3,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원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2012. 3. 23. 15:00경 피해자의 허리를 잡고 흔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F, G, P의 진술도 이에 부합하는 사실, P은 피해자가 2~3일 후에 허리가 안 좋아서 물리치료를 받으러 간다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이후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염좌가 발생한 사실,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 위와 같은 병명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으므로 이를 탓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원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2012. 3. 23. 15:00경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비틀고 뿌리쳐서 의자에 부딪치게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당시 피해자와 함께 있던 E의 진술도 이에 부합하는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피해자의 손이 부어올라 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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